안녕하세요. 류기석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첫번째 관세 부과에 대한 과정들을 말씀드립니다.



첫 관세 부과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모든 화물을 일반통관으로 하나의 수입 대행 사업자로 통관을 하였습니다. 


어쨌든 관세는 부과가 되었고 이후 일들을 잘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페를 통해서 과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첫번째 관세 청구서가 저희한테 온지 3주 정도 되었는데, 이제서야 안내 드리는 복잡한 사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립니다. 




이번 컨테이너에는 화주는 40여명이고 인보이스 상 전체 품목수는 340건 정도 됩니다. 


신고할때 인보이스 품목 1개당 8불의 통관사 수수료를 지불하고 비슷한 품목을 별개의 품목으로 분할해서 신고하면 세관에서 검사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비슷한 품목은 통합해서 신고합니다.


최종적으로 70여품목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70여 품목도 굉장히 많은 것이지만,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품목들이라서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먼저 다른 화주들과 품목이 중복되지 않는 분들은 청구된 관세 그대로 청구하게 되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화주들과 품목이 겹치는 분들은 저희가 개별 화주별로 관세를 나눠서 청구해야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를들어 A화주는 5,000개 품목을 2,000불로 신고했고, B화주는 2,000개 화물을 5,000불로 신고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화주분이 신고한 금액대로 하면 A화주는 개당 0.4불로 신고를 한 것이고, B화주는 2.5불로 신고를 한 것입니다.


사실상 동일하게  품목으로 신고가 되었는데 관세는 6배 이상 차이가 나게 납부를 하게 됩니다.



개수 기준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사실상 완전히 동일한 품목도 아니고 부피 등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됩니다.


품목이 겹치지 않는 화주분은 미국 세관에서 부과된 그대로 관세 안내를 드리면 되겠지만, 다른 화주분들과 유사한 품목으로 신고된 품목들은 다시 화주별로 관세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신고할 때마다 개당 단가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의 문제는 최대한 공정하게 분배를 한다고 했는데도, 최종적으로 금액이 비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맞추려고 하면 일부 화주들은 부당하게 청구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어서 최종적으로 수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체 관세가 12,541불 발생했는데, 분배하고 난 이후에 1,200불 정도가 배분되지 못했습니다. 품목이 겹치는 분들한테서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관세 청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져서 일단은 저희가 부담하기로 했는데, 점차 이런 오차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첫번째 관세 부과는 2025년 5월 9일의 환율로 적용했습니다. 


이 날이 저희가 미국에 관세를 송금한 날이라서 이 날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했습니다.



관세 부과에 대해서 답답해 하실 분들이 계실것 같아서 복잡한 이야기이지만, 설명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