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편 유류할증료 신설

관리자
2026-04-01


선사에서 4월 12일 출항분부터 유류할증료를 부과합니다. 


제가 이 일을 20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데


그동안 유가는 50~130불 사이를 계속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해운 운임에 유류할증료 항목으로 청구된 적이 없었는데


탐욕스러운 선사들은 독과점이라는 지위를 갖고 유류할증료를 신설해서 부과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최소한의 운영비용으로만 운영을 하는 저희 ACCS 선편 운송 특성상 유류할증료를 운임에 부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류할증료는 실비로 부과됩니다.


전체 유류할증료를 박스수로 나눠서 달러로 부과하고,


관세와 함께 청구됩니다.


팔렛 단위로 발송하는 분들은 1팔렛당 1/20만큼 유류할증료가 부과됩니다.


4월 12일 출항분부터 부과되는 유류할증료는 307불입니다.



예를들어, 유류 할증료가 307불 적용되고, 컨테이너에 박스 단위 운임으로 320박스가 들어갔고, 팔렛 단위 적재 화물은 8팔레트라면


박스 단위 발송하신 분들은 $307(전체 유류할증료) x 12(박스 단위 화물 팔레트 적재수) / 20(전체 팔레트 수) / 320(박스) = $0.575625/박스


팔렛 단위 발송하신 분들은 $307(전체 유류할증료) / 20(전체 팔레트수) = $15.35/팔렛